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중고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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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금액이 큰 만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면 좋지만 새 차나, 리스의 경우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신차나 리스와는 다르게 연말정산 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대상액
소득공제 대상액은 차량 가격의 10%이고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모두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은 달라집니다. 신용카드는 대상액의 15%, 체크카드와 현금은 30%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짜리 중고차 구입 시 구매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고, 여기서 신용카드의 경우 15%, 즉 1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의 경우 30%이므로 3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 연말 정산 명세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분류. 연간 소득의 25% 이상 사용 시 공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은 2017년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편입됐으므로 현금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는 매매상사에 요청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발급받지 못했다면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확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간 직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3. 중개수수료는 100%소득공제
또한, 중개수수료나 이전수수료도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100% 소득공제이니 결제를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동차 보험 세액공제
추가로, 자동차 보험의 절세 혜택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므로 절세효과가 큽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의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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